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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정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14:05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 주문진버스 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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