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ㆍ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00:25 경 동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7. 00:25 경 동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사유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