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F’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8.경 위 F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32세)이 휴게실에 있는 상으로 사용하는 탁자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두드리고 쇼파에 앉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제압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시설수용보호관리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팀장인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폭행의 경위, 정도 및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경 F에서 피해자 H(18세)이 사마귀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