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4. 23:48경 위 D 2층 거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4세)이 잠을 자지 않고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D 2층에 있는 화평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5세)이 귀 염증 치료를 위하여 거즈를 댄 반창고를 자꾸 떼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윗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시말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장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폭행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