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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7.19.선고 2016고단56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2016고단56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주거 군산시 축동로

등록기준지 오산시 오산동

검사

김영기 ( 기소 ) , 정승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철

판결선고

2016 . 7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 B의집 ' 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 2 . 19 . 09 : 02경 위 B의집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 19세 ) 가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 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 4 . 7 . 경부터 2016 . 3 . 16 . 경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 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E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수사보고 (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 , 수사보고 ( 범죄사실 CD 첨부 및 범행영상 캡처 관 련 )

1 . 내사보고 ( 업무능력보고 , 사유서 첨부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 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일부 폭행의 경우 납득할만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 일부 폭행의 경우 한 번에 수차례 폭행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 는 등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

여기에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 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 가 성기를 만지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는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피 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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