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2008. 8. 18.경부터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해 오고 있다.
[2016고합12]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2. 07: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2세)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7. 14:20경 위 D 휠체어 진입로 앞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3세)이 산책 중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위 D 옆 산책로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37세)이 산책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09:2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30세)이 탁자 위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14년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위 D에 있는 세면대에서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