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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1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8.경 위 D 앞 산책로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2세)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 시설 출입구 오른쪽 외벽으로 밀어 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위 D 2층 자비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F(30세)가 자비방 옷장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자 다른 장애인들의 취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방 밖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세게 비틀어 잡아당겨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몸통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07:00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G(16세)가 다른 장애인의 반찬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폭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처화면, cd

1. 업무능력보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1. 회답(F), 수사협조의뢰(상처부위 등 확인의뢰)

1. 각 시설수용보호관리카드 등 사본

1. 수사보고(외출외박면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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