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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7 2016고단11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9. 09:38 경 위 D 2 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6 세) 이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손과 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및 범행 장명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 재활 교사이 자 사회복지 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 횟수가 2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일부 폭행의 경우 동전을 던지거나 옆차기를 하는 등 그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제지할 만한 행동을 멈추었음에도 계속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2명의 피해자 중 7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명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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