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1. 22:00경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있는 적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132에 있는 광적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38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4. 23:21경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708-1에 있는 주공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5고단6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적성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