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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2.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01-2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덕도삼거리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3 ~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가 운전하는 E 덤프 트럭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적면 덕도리 801-2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부칙<제10790호,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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