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3:45경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법륜사입구 5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3:4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법륜사입구 50m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성 쪽에서 양주 쪽으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