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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4에 있는 의정부공동묘지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도리 방면에서 가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같은 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3. 지시표지,

나. 종류별기준, 일련번호 329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을 허용 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7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B은,

가. 도로교통법위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4에 있는 의정부공동묘지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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