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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B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27 알뜰주유소 앞 1차로 도로를 상수사거리 쪽에서 가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오른쪽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14,9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21. 21:15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적면 석우리 127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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