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76-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섬말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암리 방면에서 남면 경신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