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2:4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03동 상가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 취한 남자 분이 누워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귀가조치를 위해 깨우자, “ 민중의 지팡이인 짭새 새끼들이 네, 씨 발 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서 있는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D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