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F에게 " 씹새끼야, 저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시늉을 수차례 한 후, E의 복부를 오른발로 2회 차고, “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