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3: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함께 동 석하였던 여종업원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이 개 좌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등, CD 1 장, CCTV 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도 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