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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18 2017고단3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0:05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여기에 다가 주차해도 되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 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차량 주차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일부 잘못은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무작정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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