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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636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21. 10:40 경 오산시 수청로 201에 있는 수원 축산 농협 세교 지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45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폭행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4회 있음, 이종 범죄 실형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피해자 책임,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9. 21. 10:40 경 오산시 수청로 201에 있는 수원 축산 농협 세교 지점 앞 도로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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