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2: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850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평내동 세종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건)
1. 블랙 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