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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34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7. 3. 10. 피고에게 한 165,557,118원의 변제행위는 115,557,118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 “피고는 원고에게 121,896,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0958), 위 판결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나. C은 주식회사 D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0.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241,853,382원 및 그 중 211,248,408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5147), 이에 E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2017. 2. 24.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241,853,382원 및 그 중 211,248,408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375), 위 판결은 2017. 3.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7.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도 2016. 7. 27.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가압류한 위 채권에 관하여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추심금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하하였다. 라.

E 주식회사는 추심금을 공탁하였고, C은 이를 수령하여 2017. 3. 10. 피고에게 165,557,118원을 지급하였다.

바. 2017. 3. 10.경 C은 사실상 폐업하였고,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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