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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10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B 주식회사(대표이사 : C)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5,891,920원을 송금한 후(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은행에 ‘동일 상호로 인한 송금 착오로 인한 내용입니다. 상호 : E, 사업자 번호 : F, 대표자 G, 실제로 보내야 하는 계좌 : H은행 G I’라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B 주식회사도 2017. 7. 28. 피고 은행에 ‘당사는 2016년 9월 영업활동을 폐업한 회사로서 기업은행에 개설된 당사 명의의 계좌에 A 주식회사가 2017. 7. 21.자 입금한 15,891,920원은 당사와 상관없는 금액이므로 송금인에게 귀사가 반환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라는 반환지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5.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15,891,920원이 착오 송금으로 원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이에 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10.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주식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의 15,891,920원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938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에게 2017. 11. 15. 도달하였으며, 2017. 12.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은행은 B 주식회사에 2017. 7. 24. 기준으로 원금 122,014,425원, 이자 11,475,209원 등 합계 133,489,634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 주식회사가 2016. 9. 24.경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피고 은행은 이를 이유로 2017. 7. 27. B 주식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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