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 주식회사가 2012. 12. 20.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0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소외 C은 2010. 9. 6. 원고에게 상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수 관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2010년 작성 제3065호로 사서증서 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의 형제인 소외 D이 운영하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9. 20. 위 3억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B로부터 ‘채권자 A과 채무자 B(주) 대표이사 D은 인증서(제3065호)와 연계하여 나머지 채무금액 금 240,000,000원을 본사가 수주하여 계약하는 5억 원 이상 금액의 3%를 채무변제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위 내용을 불이행시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겠음.’이라는 각서를 작성 받았다.
원고는 2013. 1. 7.경 B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B의 공사 수급 B는 2012. 12. 17.경 서울 서초구로부터 ‘E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6,038,000원에 낙찰 받아, 2012. 12. 28.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12. 12. 28.부터 2013. 5. 26.(실제 완공일 2013. 9. 30.)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배당 B는 2012. 12. 20.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2,0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한 후 2012. 12.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2012년 증서 제1225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정증서상 2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서울 서초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494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