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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 D은 E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2: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고가 차도 밑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앞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 점등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출발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국회대로 서울 방면 직선 도로로 접어든 다음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측 3 차로로 진로변경한 뒤 가속 진행하여 도로 폭 약 5.4m 의 차로의 좌측 2~3 차로 경계 차선에 바짝 붙여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 근접한 채 약 130m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앞지르려고 하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 잡아야 된다.

"며 3 차로에서 1 차로로, 다시 3 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300m 추격한 후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블랙 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앞서 가 던 D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한 후 D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D 차량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차를 멈추어 D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블랙 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한 이후 몇 초간 D 운전 차량의 옆으로 차량을 붙여 나란히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났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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