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롯데 렌 탈 소유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8: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 대교 위를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전한 E QM3 차량이 2차로 본인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이용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장소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약 30여 미터를 진행한 후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 방향으로 차량 앞머리를 밀어붙여 차로를 막고 급정거를 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차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창문 밖으로 음료수 통을 피해 차량에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