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E’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학원의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F(12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학원의 외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에프킬라’ 살충제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학원 복도에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학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