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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가단120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4. 29. 접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4. 29. 접수 제64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예약 증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는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본 매매예약증서는 유한회사 C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금 200,000,000원) 외 나머지 채무금으로 작성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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