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8. 3. 이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제1심피고 C는 2016.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24. 매도예약자를 제1심피고 C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 예약 증서 부동산 표시 : 이 사건 토지 매도예약자인 제1심피고 C를 ‘갑’이라 하고 매수예약자인 원고들을 ‘을’이라 하며 ‘갑’, ‘을’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갑’ 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7,000만 원(매매대금완불)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6. 10. 2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