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3,3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고, F와 이혼한 후인 2016. 1. 4.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E은 2016. 1. 29. 사망하였는데, E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들이 E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다. E과 원고 사이에 2013. 12. 27.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아래 계약에서 “갑”은 E을,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같은 날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2. 27. 접수 제11533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①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① 부동산 제1조 갑과 을은 갑 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6,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12.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라.
E과 원고 사이에 2015. 9. 15.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아래 계약에서 “갑”은 E을,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같은 날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 15. 접수 제9295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② 가등기’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