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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내지 3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두 번이나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첫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지 3일 후부터, 두 번째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때부터 33회의 이 사건 몰래 촬영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그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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