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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단11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74번길 13 소재 세명고등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부터 2014. 9. 2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183,050원 검찰은 순번 12번의 피해금액을 ‘48,050원’으로 피해액의 합계를 ‘4,192,050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순번 12번의 피해금액이 ‘39,050원’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4,183,050원’인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E, N, J,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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