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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두 번째 문단 5, 6행의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를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89,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로, 네 번째 문단 5행에서 7행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203,750,000를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173,75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두 번째 문단 4행에서 6행까지의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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