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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이 필요한 부득이 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특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면, 판시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 번째 집행유예 전과는 만취한 상태( 혈 중 알콜 농도 0.215%) 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으로,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과 음주 운전 구간이 길지는 않다는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번째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 운전업체 픽업차량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와 픽업차량 운전기사에게 일행과 함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첫 번째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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