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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0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5면의 두 번째 줄 “범죄일람표 순번 79”를 “범죄일람표 순번 77”로, 다섯 번째 줄의 “피해자 123명”을 “피해자 120명”으로, “합계 1,056,003,378원“을 ”합계 1,036,895,858원“으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를 아래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79”를 “범죄일람표 2 순번 77”로, “피해자 123명”을 “피해자 120명”으로, “합계 1,056,003,378원“을 ”합계 1,036,895,858원“으로, 원심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를 아래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2“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중 “피해자 BZ 명의의 카드로 이체된 금원 출처 및 관련조서 첨부”를 "피해자 X 명의의 카드로 이체된 금원 출처 및 관련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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