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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3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경 대부업자인 C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금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은행거래내역(갑 제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C과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메모(갑 제4, 6호증) 및 D의 증언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갑 제1호증 금전대차계약서는 그 원본을 원고가 아닌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로서, 다만 원고는 대여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금전대차계약서 사본의 대여인란에 스스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그 외 원고가 2010. 3. 8. E(피고의 대표이사)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갑 제3호증 은행거래내역과 기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부업자인 C은 피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0. 3.경 C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C에게 대여인란을 공란으로 한 차용금액 1억 1,000만 원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원고와 D은 함께 인천 소재 F부동산이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은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자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 작성의 대여인란이 공란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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