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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43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금전대차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4. 7. “피고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고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6. 4. 26. 1억 원, 2016. 5. 10. 1억 5,000만 원, 2016. 5. 31. 2억 원을 변제한다”는 금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28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원고는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7. 1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 피고는 원고를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187호로 공소제기되어 2018. 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 판단을 받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검사는 이에 모두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8노37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14. 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현금 84,268,170원과 106,987,5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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