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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57507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6. 1. 15.로 하는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 제시하고 어음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액을 초과하여 위 어음의 발행금액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중 1,000만 원은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0만 원(= 1억 원 - 차용금 2,000만 원 - 반환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차용증)이 있으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에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가 위 차용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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