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1고단5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항, 제4.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583』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자금의 관리ㆍ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B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차용조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44,34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일시경 위 계좌에서 151,3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차용한 회사운영자금을 피해자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2,935,320원을 인출한 후 처 N의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B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포기시켜 동액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M 사무실에서 발신인을 피고인으로, 수신인을 피해자 B으로 하여 ‘피해자가 M,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고 M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