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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62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12. 3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 변제기한 2017. 1. 20.,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한 변조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128,2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이미 반환해 주었으나 나머지 78,25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26.까지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을 손해나 이자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 후에도 원고가 피고 B을 찾아와 계속해서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7. 12. 31.까지 기다려주는 대신 1,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합의된 날짜가 아닌 2017. 1. 20.을 변제기한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위 변제기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연손해금은 2017. 12. 31.부터 발생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원고에 의해 변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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