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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56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한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그 표현행위가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2. 11. 20: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D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E 자유게시판(이하 ‘이 사건 자유게시판’이라 한다

)에 피해자 F이 논문을 표절하는 등 목사라는 직업에 맞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신자가 주는 목사안수 예수 팔아먹으라고 안수를 주나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한 내용은 D대학원 교수인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대학원은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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