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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74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12:49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하며 ‘ 남자친구를 싸잡아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건 질투가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병이야 , 임신하셨으면 말이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아이한테 영향이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며 ‘남자친구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건 질투가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병이야’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카카오스토리 상에서 심한 댓글을 작성하며 싸우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D을 포함한 친구들에게도 질책을 하며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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