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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71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20: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D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E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이 논문을 표절하는 등 목사라는 직업에 맞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신자가 주는 목사안수 예수 팔아 먹으라고 안수를 주나봐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목사인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E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F은 D대학원의 교수로서 그 제자인 G 목사의 논문을 표절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G으로 하여금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시 E 게시판 내에서 F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글 외에도 학생회 홈페이지에 표절제보에 대한 게시글 및 이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비판적 글이 올라오던 상황이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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