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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2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합병무효선언은 무효다’라는 부분은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고, ‘건축비리로 고발이 되어 잡혀가게 생겼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며, '곧 구속된다, 두고 봐라"라는 부분은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원심 판시 기재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회 신도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건축비리에 연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그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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