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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BMW X5 승용차를 3,800만원에 매도한다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나면 위 BMW 승용차에 대한 고가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매수를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7.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실제 매매가가 약 6,700만 원인 2016년식 BMW X5 승용차를 매매가 1,000만 원, 등록비 2,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시가 약 1,6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쏘렌토R 승용차를 인수하여 대금 일부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위 BMW 승용차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조건으로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그런데 사실 BMW 승용차 매매가격은 9,5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월 550만 원을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이미 인수증을 썼기 때문에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BMW 승용차를 사야 한다”, “혹시 그 가격에 BMW 승용차를 살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이 있다. 다른 차를 사는 경우 BMW 승용차 구매가 취소될 수 있다. 대신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면 3개월 후에 당신이 매도한 쏘렌토R과 동급의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승용차 구입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850만 원 상당의 2013년식 ‘F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쏘렌토R 승용차 시가 1,65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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