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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6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2018 고단 1660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 고단 3099, 2018 고단 3107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60

1.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열린 모형 헬기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C에게 “BMW X3 승용차를 시가보다 싼 3,500만 원에 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 자를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모형 헬기 구입 등에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9. 500만 원, 2015. 1. 14.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5. 경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인도를 독촉 받자, “ 판매하려고 했던 차량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차량 인도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BMW X5, BMW X6 2대를 저렴한 가격에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X5, BMW X6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 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모형 헬기 구입 등에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7. 1,500만 원, 2015. 5. 7. 1,5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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