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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를 도산대로57길 쪽에서 압구정로60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위 BMW 승용차 후방 도보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D BMW X5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눈이 반쯤 풀린 상태”, "혀 꼬인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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