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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7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E BMW X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43,800,000원, 상환유예금 26,28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844,412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F에게 시가 50,948,692원 상당의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리스 신청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 등본 등, 영수증 사본 등, 계약해지통지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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