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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51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및 F(D 의 딸 이자 피고인의 전처 )로부터 원심 판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상 목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적용 죄명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D 또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적용 죄명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아니라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가 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D 뿐만 아니라 D의 딸 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F로부터 도 위와 같은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심이 이미 원심판결 문 3 면 12 행부터 4 면 15 행까지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F 이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가정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검토하건 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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