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0.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0.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 ㆍ 관계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자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 입 차주들 로서 피고인 A은 H의 지 입 차주들 로 구성된 민 노총 건설노조 I 지부 J( 이하 ‘J’ 라 함) 의 분회장이고, B은 J의 부분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J의 소속원들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건축 자재 도 소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이 사건 피해 회사 주식회사 M 등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H( 대표이사 N) 는 주식회사 K의 계열사이 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9대 및 지 입 덤프트럭 75대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등 주식회사 K 계열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종래 H는 덤프트럭 지 입 차주들에게 운송일정 및 물량을 통보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매달 거리와 물량에 비례하는 운송비를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 입 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운송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2. 경 H가 당시 유가 하락을 이유로 덤프트럭 지 입 차주들에게 운송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