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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2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알 수 없는 일자에 고소인 C 명의의 위 D 아파트에 대한 대출용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고소 인의 동의 나 승낙 없이 고소인의 자필 서명을 대신 기재하고 조립 도장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2014 가단 33184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작성 일, 입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수사기록 459 쪽의 아파트매매 계약서(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에 팩스를 보낸 날로 2014. 1. 13. 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성 일보다 먼저 이 사건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고소인 서명 부분이 고소인이 작성한 다른 계약서( 피고인 명의의 날인 부분 등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 서명 부분은 고소인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 고소인 서명 부분과 필체가 다소 다르다고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① 고소 인은 2015. 7. 29. 경찰에서 피고인, E 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6 장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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